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구독 시스템의 최근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 5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특별공급 신청자의 연간 소득요건도 1억6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주택 청약계좌 생성에 필요한 청약자 수가 2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독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과 주요 자격 기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주택 구입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설 시기는?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특히 아파트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할수록 계정 기간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하나의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6일에 도입된 주택종합청약적금은 기존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필요한 저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는 최대 5년의 승인 기간으로 대신하여 구독을 개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청년들은 2021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꿈나무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19~34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독료는 1회에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합격한 참가자는 매매가격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으며, 고정금리 2.2%를 최대 40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는 1년간 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차이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 브랜드의 아파트 형태가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에 속한다.
국민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8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등 일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독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2년, 최소 12회 결제가 필요합니다. 결제 금액은 2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구독 계정에서는 지불 기간과 빈도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예금한 계좌에 600만원이 넘는 은행예금을 보유하면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에 대해 우대조건을 설정해 최소 6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1순위 정보
기본조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하며 무주택자 19세 이상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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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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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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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조건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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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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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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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 : 가입 후 3년 경과 |
청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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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2개월 경과 | |
청약부금(85㎡ 이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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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1년경과,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1년경과, 수도권 외 : 7개월 경과 |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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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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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좌 가 1순위더라도 다음 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2순위 바뀝니다.
-투자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안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귀하가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우승한 가구의 일원인 경우.
-귀하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인 경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공건축을 통해 제공되는 85㎡를 초과하는 민영주거 두 채를 보유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
(청약 시 지역과 면적을 확인하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
면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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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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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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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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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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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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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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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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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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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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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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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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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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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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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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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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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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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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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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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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