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복지 포인트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연소득이 적은 경기도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연간 최대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전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8~34세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주당 최소 36시간을 일하고 3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8,500원(월 과세소득 334만원 상당)이거나, 해당 기간 중 평균 월급이 310만원인 등 구체적인 재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기간. 자격 기준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드 자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청년근로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제한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현재 19~39세의 연령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로 판단할 경우 1984년 4월 2일부터 2005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 및 직장 소재 요건
이번 사업이 경기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주당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소기업자 포함)과 비영리단체(공공기관 제외)를 포함한다. 신청 시 경기도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대상은 경기도내 거주자에 한하며, 주민등록상 신청개시일까지 입주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 책임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된 개인도 주당 15~30시간 근무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지원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참여 이력에 대한 제외
신청자의 공정성을 위해, 이전에 청소년복지포인트에 참여했던 사람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 이점을 활용한 적이 없다면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경기도청년근로자계좌(구 경기도근로청년계좌), 경기도청년근로자지원사업(청년연금), 경기도청년근로자지원 등 기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구 마이스터계좌)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만기 수령) 또는 해지 후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정부나 지자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개시일 현재 휴직(육아휴직 포함),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사업, 전문연구, 산업기술직에 종사 중이거나 해외파견 중인 자는 선발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 관한 제한
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액 334만원 상당)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평균 월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8,500원(월 과세 혜택 33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복지포인트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연간 총 3만6000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은 6월, 8월, 10월 선발기간 동안 개시일 09시부터 종료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정은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개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해 해당 보험 가입자와 동등하게 선발한다. 적격성 결과가 확인되면 '홈페이지 > 참여신청 > 청소년복지포인트' 메뉴를 통해 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소년복지포인트 근로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 사본(주민등록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정보 변경사항, 최근 5년 이내의 주소 변경사항, 병역사항 등이 포함됨) 세부정보) [링크]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에서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링크]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링크]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세부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링크]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서 작성(지원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최근 인적사항 변동사항, 최근 5년간 주소변경사항, 병역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링크]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 확인 (온라인 지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확인 가능) 고용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입금 확인용)
지원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원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인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는 필라테스 이용권 구매, 자기계발 도서상품권 취득, 강의 수강, 뮤지컬, 공연, 전시회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