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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와 교육비 혜택 놓치지 말기!

by 건강 여니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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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귀중한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시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집중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집중 신청 기간은 -24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지만, 신청 접수는 연중 내내 가능하니 주의하자. 다만, 혜택 및 비용 확인 후 시기적절한 지원을 위해 3월 중, 특히 개강 시점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교육 노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가족은 교육 혜택 및 학비 지원을 위해 이 집중 신청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내용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요소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11% 인상됐다. 그 결과 현재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초 461,000 / 중 654,000 / 고 727,000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54천 원, (고) 654천 원→727천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무상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실제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 결제에 대한 추가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혜택,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혜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교육혜택을 받는 학생, 즉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육 혜택을 받는 모든 가족은 반드시 이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 및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혜택 수혜자로 확인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자 또는 기타 방법)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급여권은 수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러한 바우처를 허용하지만 유흥업소, 도박업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매장, 위생 관련 업종 등은 예외입니다.

 

카드사의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해당 약관에 등록된 사업자 현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바우처와 관련된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지원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 교과서비, 방과후 수업료 면제,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교육 정보화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소득이 50~80% 범위에 속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기본 수혜자와 소득 스펙트럼의 상단에 있는 학생 모두 포함)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 평가를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 교육비 지원 범위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비 지원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해당 시·도 교육(지원)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현재 '교육혜택'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보호자(부모 등)나 학생은 거주지 주소지 해당 읍·면·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등 지정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서비스가 3월 11일부터 오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및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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